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7/2014 2:34:01 PM 개인사업체에서는 통장에서 개인용도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는 그렇게 하면 면책의 권리를 잃어버려서 안되지만 sole의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입금할 경우에는 매출액만 입금하고 개인돈은 되도록 입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