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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스몰비지니스에서 자동차 수리비등을 공제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1,368 작성일10/27/2011 10:12:08 PM
감사합니다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요 자동차 주유비.수리비등을 공제하여도될까요?
100%는 비지니스용이라하기힘들고요 약75%는 사용합니다
***다른 자동차는 약40%사용합니다 2대를 같이 공제내역에 포함하여도될까요

***2011년도가 2012/4/15세금보고마감을 하는데여 그전에 예)2월15일에 마감하여 보고를마치면 그자료를 사용하여 대학입학자료 주택융자등을 받을수있는 자료라할수있나요...
***2월15일에 세금을 전부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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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12:21:20 AM
1. 자동차 운행기록을 가지고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누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대개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 보다는 마일리지를 이용합니다.

자동차 비용은 감사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세금보고는 1월 중순에서 4월15일 까지입니다. 가령 2월 15일에 세금보고한 자료가 4월 15일이 되기전까지 세금보고자료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3. 요즘은 세금보고를 e-filing을 합니다. 세금보고는 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납부세금은 4월 15일 이전에 별로도 체크를 발행하여 1040v와 함께 보낼 수 있으며 혹은 돈이 빠져나갈 계좌를 지정하면 4월 15일에 돈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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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1 1:45:54 PM
비지니스 이름으로 구입한 차량이 아니면 단순히 마일당
$0.51 deduction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문제생길 확율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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