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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교통사고 보상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s**4**** 공감0
조회1,727 작성일10/26/2011 9:48:18 AM
내년 세금 보고시 교통 사고로 이번 해에 받은 보상금도 보고 해야 되며,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어야 합니까?

항상 ASK미국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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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2:06:41 PM
시고로 인하여 파손된 파량의 복구, 치료비(지불했거나 혹은 앞으로 지불해야할) 등은 taxable 소득이 아닙니다.

사교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 등은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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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11 10:12:20 AM
보상금은 tax free입니다

보고하지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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