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2:06:41 PM 시고로 인하여 파손된 파량의 복구, 치료비(지불했거나 혹은 앞으로 지불해야할) 등은 taxable 소득이 아닙니다. 사교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 등은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