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US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유산상속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자신의 통장에 1만불 이상의 금액이 deposit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금액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학생이시라면 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자수입과 다른 수입을 포함한 금액이 2010년 기준으로 $9,350불이 넘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은 없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