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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세금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wo8**** 공감0
조회2,616 작성일10/25/2011 11:35:2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 가족분이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요,

제 이름으로 한국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한국에서 유산을 상속 받은 것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합니까?

2. 한국에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현재 제 상황으로 보았을때

해외금융계좌보고제(FBAR)과 해외자산세금신고법(FATCA)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이자소득이 생겼을시 income tax로 보고해야한다는데,

이자소득의 양과 상관없이 과세해야하는지,

아니면 얼마까지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에 과세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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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6:29:19 AM
1. 미국 세법에서는 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유산상속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US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유산상속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자신의 통장에 1만불 이상의 금액이 deposit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금액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학생이시라면 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자수입과 다른 수입을 포함한 금액이 2010년 기준으로 $9,350불이 넘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은 없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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