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1:58:51 PM Child tax credit 이나 child care credit은 소셜번호가 없어도 tax id가 있으면 받습니다. 이제는 소셜번호가 있으시니 수정보고(form 1040X)하여 크레딧을 받으세요.이런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연장한 후 나중에 보고하면 좀 더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