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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1B 비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l**ztian8**** 공감0
조회2,021 작성일10/24/2011 4:02: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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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9:30:16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실경우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증 (I-765) 를 동시 접수시킬수 있고, 요즘 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가 2달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건부영주권이 먼저 나옴으로 영주권을 가지시고 계속 취업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취업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영주권취득시 이민국에 간단한 편지로 알리면, 전혀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고 나중 취업비자 신청시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info@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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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1 7:49: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비자로 취업중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H1B 비자를 포기해도 문제 없습니다.
스폰서 회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귀하가 취업비자를 포기하고 영주권을 받기전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I-765를
영주권 신청시 함께해서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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