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rdinary income - W-2, Form 1099, etc.
2) Capital gain - 주식, 부동산 등을 판 후에 난 차익, etc.
3) Passive income - rental income, investment income from partnership, etc.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capital gain에 해당되며 주식을 팔았을때의 가격에서 샀을때의 가격과 이에 따른 expense를 뺀 금액이 capital gain 혹은 capital loss가 됩니다.
Professional investor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capital gain은 소득 정도에 따라서 주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tax rate이 달라집니다.
Capital loss는 capital gain을 줄이는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captial gain을 줄이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1년에 $3,000불씩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