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하셔야 할 것은 만약 $1만불이 넘는 금액을 본인의 한국 통장으로 받으셨다가 본인의 미국 통장으로 옮기시면 한국계좌에 $1만불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foreign bank account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가족 통장으로 받으셨다가 나중에 본인의 통장으로 받으시는 경우 taxable income에서 제외되며 입금받으시는 금액이 $10만불을 넘지 않으시다면 foreign bank account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