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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저소득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공감0
조회2,984 작성일10/18/2011 10:44:27 PM
소위 불체자인데요
아이 수술때문에 저소득증명-인컴텍스보고한것-을 해야만 대학병원에 연계되어서 무료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캐쉬잡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이라 벌이도 많지않은데요

사실 세금보고 할 여유도 없지만 저소득증명을 위해 하려고 합니다

텍스아이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세금낼때 받는건가요?

내년 여름에 수술을 할 것 같은데, 내년 2월쯤 텍스내면서 텍스아이디를 가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컴이 아주 작은데, 리턴도 받을 수 있는지요

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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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8/2011 11:15:44 PM
내년 봄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tax id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후 1달 정도 걸립니다. 만일 상황이 된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번호가 없으므로 EIC를 받지 못하므로 금액은 대개 적습니다.

소득관련 서류와 유효한 여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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