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상식적으로 크레딧 기록에 채무에 관련된 나쁜 기록은 7년후 자동으로 소멸이 꼭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만일 집세 미납 때문에 여러가지 법률적 절차를 걸쳐서 judgment 등이 있다면 이빚을 나중에 상환 하셔도 추후 상환된 기록도 7년정도 남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러한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있다면 여러가지 주택 구입시 또는 렌트시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일단은 1) 안갚으시는 것보다는 갚으시고 settle 하신 증거를 가지고계시는게 더 유리하며 2) 주택 융자등을 하실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대처를 하시는게 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등의 시기에는 이러한 기록등이 전부 문제가 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 반드시 융자가 안나오기보나는 이자가 약간 올라가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수 있습니다. 나쁘다 좋다 보다는 일단은 융자 받으실때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어느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융자를 신청 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최근이 아닌 조금 오래된 기록 이라면 그래도 영향은 덜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