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님의 경우에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코트 출두일에 가셨다면 티켓을 받을 때의 님의 상황을 설명하시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좀 너그럽게 봐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가 오지 않아도 티켓 하단에 나오는 출두일에는 코트로 가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티켓 하단에 코트 출두일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정신이 없어서 2-3달 동안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정도의 사유로 법원에 가지 않는다면 법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그저 판사님의 긍휼만 기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