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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과속 티켓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ky53**** 공감0
조회1,200 작성일11/2/2011 4:48:19 PM
지난 9월 출장 중에 65마일 리밋에서 103마일로 과속에 걸렸습니다.
주소를 얼떨결에 한국으로 불러준 상태에서 추가 메일은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주소도 잘못적어놔서 안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kern 코트 웹 싸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하니 벌금 내는 절차로 안 넘어가고 법정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다시 다음주에 미국에 입국하기는 하지만 번거롭고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은 없고 자동응답기 뿐이네요. (캘리포니아 모하비에서 적발)

1.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분은 전화로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느 번호로 하면 사람이 받는지도 모르겠고요.

2. 만약 변호사를 고용해서 보낼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3. 제가 직접 간다고 하면,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다음주에 미리 가서 납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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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5:35:57 PM
1. 님의 경우는 37마일이 오브된 상황이라 법원에 반드시 출두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해결했다는 경우는 님과 같은 정도의 과속은 아닌 경우입니다.

2. 변호사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님 마다 다릅니다.

3. 미리 납부가 안될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날 가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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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1 5:47:42 PM
서목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 거주자가 아니고 오라는 날이 제가 실제로 갈 수 없는 날 입니다. 저는 다음주에 입국해서 법원에 출두하여 내고 싶은데요, KERN 법원 전화는 자동응답기만 있고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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