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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학생비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k**gyh201**** 공감0
조회5,445 작성일3/19/2024 6:07:32 AM
안녕하세여 저는 현재 F1 학생비자로 있는데요
과거 E2 employees 에서 변경한 케이스 입니다.

어학원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일을해서 체크로 받아 세금신고를 해도 되거나 세금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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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9/2024 9:39:43 AM

어학원 F1 신분으로는 on campus job 등 일부 제한적인 노동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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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24 1:20:50 PM
예전부터 계속 어설프게 문의하시는데 F1 비자로 어학원을 다니시면서 타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다는 건가요? 제대로 좀 말씀해 주셔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싶네요 ^^
답변일 3/19/2024 1:28:33 PM
학생비자로 일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비자로 살고있는 사람인데 노동 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지인이 말씀해 주셔서 안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시고 어떻게는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 처럼 보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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