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원 중 세법상 미국거주자 신분으로 한국 증권계좌에 미국 주식 보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j**baek0**** 공감0
조회5,680 작성일4/3/2024 11:27:00 PM

안녕하세요.


현재 EB-2 NIW를 준비중인데 세법상 미국거주자 신분으로 한국 증권계좌에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사실이 영주권 발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현재 한국 계좌에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을 가장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에 불가능 한 줄 모르고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서 현재까지 보유 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에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전환 되어서 매수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팔거나 하지 않았고 배당금도 없어서 현재까지는 세금 낼 일은 없었습니다. FATCA와 FBAR에는 빠짐없이 액수 보고는 해왔습니다.


이 점이 영주권 발급 거부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에 모두 처분하고 싶은데 가장 안전한 방식이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처분 및 세금 보고 과정에서 세금 상 이득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4/2024 9:04:37 AM

주식 보유 및 매매는,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 한, '수동적 투자'로서 노동(employmen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