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H1B vs. E2 employee

지역New York 아이디S**ndingeg**** 공감0
조회4,775 작성일3/31/2024 10:52:27 PM
영주권을 진행하려는데 둘 중 어떤 비자가 영주권 수속 기간이 빠르게 끝날지 궁금합니다. 운좋게 두 비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요.

그리고 개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지 혹은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의 여부가 영주권이 빠르게 나오는 것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4/1/2024 8:03:11 AM

H1B를 받으시면 불가피하게 이직이 필요한 경우라도 한국 국적이 아닌 회사라도 H1B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가 영주권 수속 과정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 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 여행 허가서 없이도 해외 여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2024 9:12:45 AM

영주권 수속 기간은 그 자체로 걸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현재 신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H1B가 보다 안정적인 신분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회사를 통한 영주권 진행이 어느쪽이 빠르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