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카드상의 날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4년 9개월 되는 날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카드에 적혀있는 Resident Sinces는 6월 13일데
영주권 I-485 Approval Notice는 7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약 한달 차이지만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요.
사정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신청 하고 싶은데 질문은
1.시민권 신청시 어느쪽이 기준이 되는지요?
Permanent Resident 카드에 적혀있는 6월 13일을 기준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I-485 Approval Notice에 적혀있는 7월 19일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되는지요?
2. 취업이민의 경우 4년 9개월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5년을 체워야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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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카드상의 날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4년 9개월 되는 날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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