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