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엔트리 퍼밋을 '접수'만 해 두어도 1년이상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2.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 시민권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리엔트리 퍼밋을 '접수'만 해 두어도 1년이상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2.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 시민권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
영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