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신분을 가진 분이시라면 '영주권카드' (스탬프) 혹은 미국여권을 소지하시거나 그 사본을 지참하고 계시면 됩니다. 비이민비자 신분을 가진 분이시라면 i-94 로도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합법 신분을 가진 분이시라면 '영주권카드' (스탬프) 혹은 미국여권을 소지하시거나 그 사본을 지참하고 계시면 됩니다. 비이민비자 신분을 가진 분이시라면 i-94 로도 가능합니다.
리엔터리 (I-131) +1
리얼 아이디와 여권 +2
출입국시 여권 사용 +2
I 797C 신청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