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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여행허가서 핑거프린팅 재사용 통보 후 출국 가능한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l**gdali17**** 공감0
조회2,167 작성일11/10/2020 1:56:53 PM
reentry permit 접수 5개월 만에 드디어 아래처럼 업데잇 되었어요. 
여행허가서 신청 이번이 처음인데 오래전에 영주권 신청시 찍었던 지문을 재사용 하는 가 봅니다. 사진은 지난 주에 보냈구요. 
근데 최근 어떤 웹사이트에서 한분이 저처럼 지문 재사용 통보 받고 한국 나갔다가 몇 달 후에 지문 찍으러 오라는 편지 받았다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팬데믹으로 인해 업무가 엉망이라 그런 건지..)
여행허가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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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

As of November 6, 2020, fingerprints relating to your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Receipt Number LIN00000000, have been applied to you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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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0/2020 6:55:34 PM

이민국 하는 일이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문 재사용통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발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문을 다시 찍으라는 통보가 오히려 (무더기로) 잘못 발부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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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20 10:43:55 A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 받으실때까지 기다리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지문재사용 통지가 오고, 지문날인 통지서가 오는것은 이민국측의 실수일 확률이 높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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