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이시고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체류하시면 영어시험 면제가 가능하고 소양시험을 통역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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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이시고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체류하시면 영어시험 면제가 가능하고 소양시험을 통역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