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번역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사관에서 발급 받으신 서류는 번역만 하시면 되고, 인증(certificate of translation)을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