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부 이중지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령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혜택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시는 경우에만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의 보험, 휴대폰, 은행계좌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외국인 신분으로 인하여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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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부 이중지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령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혜택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시는 경우에만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의 보험, 휴대폰, 은행계좌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외국인 신분으로 인하여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