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565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민국 정보공개요청 혹은 이민국 방문을 통하여 먼저 개인정보를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N565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민국 정보공개요청 혹은 이민국 방문을 통하여 먼저 개인정보를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관련 정보를 이민국에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쥴 +1
시민권선서 날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