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이센스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작년부터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묻는 규정이 사라지면서 일단은 부동산 시험을 보시고 라이센스를 따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www.bre.ca.gov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라이센스를 따신다고 해도 실제로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이민법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 신분에 관해서는 누구도 말할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도 일하실수가 없다면 문제가 될것이고 특히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부동산 법이나 세금이나 투자에 관한 법적인 조언을 중개인은 원칙적으로 하실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따로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BRE 01740269) kwak11@yahoo.com Coldwell Banker Best Re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