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이름으로 150000만불정도의 집이 있읍니다 이번에 아들이 19세로 대학생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아들이름를 집에다가 넣을수 있나요 물론 페이오프 된 집입니다 홈이꾸이 론으로 조금 빚이 있을 뿐입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이것뿐이라서 하나있는 아들 이름을 넣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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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w**egu**** 님 답변
답변일11/14/2010 7:57:26 PM
County office 에 가서 아드님 이름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정은 아닌듯 싶습니다. 우선 19살짜리 아드님에게 재산권의 행사 능력을 주시는것도 그렇고 만약 아드님이 교통사고라도 내서 소송에 휘말리면 아드님 이름이 올라간 재산에 대한 소송문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분이 무슨일이 있을경우 아드님이 집을 갖기를 확실히 해놓고 싶으시면 공증된 유서나 Trust 를 작성해 두세요. 도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