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클레임 노티스가 아니고 disability benefit claim notice일 가능성이 높습니다.EDD에서 온 노티스를 노동법 전문변호사에게 보이시고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b**ur**** 님 답변
답변일10/24/2010 12:47:41 PM
아니, 그종이를 버리면 문제도 함께 버려집니까?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게 문제 입니다. 미국서 살려면 지킬건 지켜가며 법을 어기는일 없이 살아야 탈이 없읍니다. 당장 편안함이나 조그만 이익을 위해 현찰거래, 세금회피 등등 고용주와 종업원이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차라리 제대로 했을때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보게될수 있읍니다. 특히 고용주 입장에서 더욱 책임이 큽니다. 변호사비 자체만으로 내말이 무슨뜻인지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