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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이디디 에서 크레임 노티스를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lad9**** 공감0
조회4,564 작성일10/24/2010 10:51:25 AM
우리 가게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한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영세해서 우리 부부만일해오다 한 2년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손님으로 오

던 히스패닉 아주머니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캐쉬로 주고 상해보험, 세금보고도

하지 않고 일 해왔습니다.

지 난 노동절 지나고 부터 갑자기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해 말 없이 이

사 같나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디디로 부터 장해보험 크레임노티스가 편지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파서 이디디에 보험을 청구했나본데 내용에 근무시간,임금액수..

등등 답변할께 10여가지나 되는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돈도 현금으로

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할까요.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 할까요.

이럴경우 보험, 세금, 벌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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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10:56:35 AM
상해보험 클레임 노티스가 아니고 disability benefit claim notice일 가능성이 높습니다.EDD에서 온 노티스를 노동법 전문변호사에게 보이시고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0 12:47:41 PM
아니, 그종이를 버리면 문제도 함께 버려집니까?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게 문제 입니다.
미국서 살려면 지킬건 지켜가며 법을 어기는일 없이 살아야 탈이 없읍니다.
당장 편안함이나 조그만 이익을 위해 현찰거래, 세금회피 등등 고용주와 종업원이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차라리 제대로 했을때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보게될수 있읍니다.
특히 고용주 입장에서 더욱 책임이 큽니다.
변호사비 자체만으로 내말이 무슨뜻인지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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