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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부모님 집을 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400**** 공감0
조회6,133 작성일9/13/2010 5:13:49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 중에서 시가 $30만불정도 하는 집을 딸한테 주고 싶은데... tax를 피하거나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쪽으로 아는게 너무 없어서~~ ^^ 어디서 관련정보를 얻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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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태양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2:40:36 PM

상속세 절세 계획 및 양도세와 관련된 정보는 거주하시는 주의 상속법 변호사 (Estate Planning)로 부터 얻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출하신 질문의 답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지, 또한 전체 가족 상황이 어떠하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시다면 온전한 상속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로서 언급하신 집의 가치가 만약 소유하신 기간중 높이 올랐다면 훗날 많은 매매차익세 (Capital Gains Tax)를 따님께서 부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Trust)를 사용해 양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 양도가 부모님의 정부 혜택 수혜 자격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음 중앙일보 법률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57484

만약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으로 장기 간호 혜택이 필요하시게 되면 양도된 재산이 정부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법과 규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California주의 Elder Law (노후복지법) 법률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4 6:07:07 PM
집을 산지 30여년된 63세된 사람입니다. 65세가되어서 집을 팔면 세금이 면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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