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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월페어와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공감0
조회4,082 작성일8/28/2010 2:20:54 PM
부부가 월페어를 받고 있습니다. 자산은 현 시가 25만~30만불의 집이 한채 있는데, 자녀에게 집을 증여 하려고 합니다. 월페어를 받는 사람도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을 팔면 월페어 받았던것과 의료비를 모두 가져간다고도 하고, 월페어를 받는 사람은 증여를 할 수 없다고도 하던데... 정확한 정보를 알수 없어서 집을 팔지도 증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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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윤원 님 답변 답변일 9/3/2010 10:33:58 AM
증여는 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증여를 하게되면 Welfare 가 중단될 수가 있으며 추후 Welfare 받은것과
의료비를 증여 받은 자녀가 집의 가치까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두분이 사시는 동안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두분
모두 사망후 주정부에 신고를 하면 Welfare 받은것은 아니고, 의료비 증 일부를 정부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10 5:56:01 AM
AARP 유나이티드 옥스포드 메디케어 제네랄 에이전트 제영신 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이미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향후 5년간은 웰페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따른 모든 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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