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증여를 하게되면 Welfare 가 중단될 수가 있으며 추후 Welfare 받은것과
의료비를 증여 받은 자녀가 집의 가치까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두분이 사시는 동안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두분
모두 사망후 주정부에 신고를 하면 Welfare 받은것은 아니고, 의료비 증 일부를 정부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RS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집 주인 이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