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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민사 소송 중에...남편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a**2**** 공감0
조회3,384 작성일8/6/2010 1:37:02 PM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거래하던 회사와 민사소송 중에...얼마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소송에 관해서는 ...남편이 돌아가신후에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소송중에 돌아가시면....그 빚(?)이 배우자에게 온다 들었어요...
그런데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친지의 도움을 받아 ...차를 제 이름으로 사려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 회사에서...제가 차를 사게 되면...저의 재산으로 간주하여...차압을 할까...염려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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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윤원 님 답변 답변일 9/3/2010 10:30:40 AM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었으면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남편의 유산에서 감당하여야 합니다.
남편 사망후 친니로 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은 소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본인이 피소자중 하나가 아닐경우)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0 7:40:46 PM
남편이 죽었는데 재산때문에 차사는 문제로 그렇게 머리 굴리고 싶으세요..좀 기둘리세요..
답변일 8/6/2010 8:14:58 PM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남의 괴로움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수 있는건지..
답변일 8/6/2010 8:16:50 PM
빚만 남기고 갔다잔우~ , 차도 없어서 남의돈으로 산다잔우~!, 남긴재산도 없는데 죽은사람 빚-바퀴에 치면 되겄슈_? 살아남아야지~
답변일 8/6/2010 9:59:03 PM
미국에서 차는 아무리 모든 것을 차압해도 건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빚은 승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카더라 통신 같네요

돈이 쫌 들어가더라도 민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든게 님에게 돌아온다면 벌써 어떤 법적인 조치가 서류상으로 날아왔을 겁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개소리들에 귀기울이지 마세요
답변일 8/6/2010 10:25:47 PM
지금 보니까 상속전문 변호사도 있네요 ....


빚을 받는 것도 상속 관련 분야니까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너무 걱정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일 8/6/2010 10:28:08 PM
재이님 말씀을 고따우로 하십니까? 머리 굴리고 싶은게 아니고 당장의 생존입니다 기둘리다가 다 뺏기면 님이 라이드 해줄래요? 지 일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는 인간들 정말 콱~!

산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녜요

한국처럼 인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나중에 님이나 배우자 돌아간 다음에 넋 놓고 있다가 그냥 다 주고 길 바닥에 앉아보세요

아 진짜 짜증나네 별 ...
답변일 8/7/2010 7:45:30 AM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론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차압을 할수없는 것으로 알고 았읍니다
용기를 내시고 살아가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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