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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집을 정리하시려고 하는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공감0
조회3,590 작성일8/4/2010 7:52:14 AM
미국에 자녀들때문에 10여간 사시다가 5년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으십니다.

저희가 시민권을 받으면 다시 미국으로 오실계획으로 한국으로 가셨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계속 사실 계획을 하시고 미국에 있는 집을 처분해서 한국으로 재산을 가지고 가시든지 아님 자녀들에게 주실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속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한국으로 재산을 가지고 가시는게 세금면에서 나은지 여기 자녀들에게 어차피 상속하는게 나은지를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일단 상속을 받았다가 부모님께 드리는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일부분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시고 본인이 한국으로 가지고 가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다 자녀들에게 상속하시는게 나을까요?

집 가격은 아마 60만불에서 100 만불 사이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자녀는 결혼한 영주권자인 아들이 미국에 둘이고 한국에 살고 있는 미혼인 아들이 한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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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윤원 님 답변 답변일 8/17/2010 4:47:36 PM
미국에서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를 내셔야 하므로 일단은 파시고
한국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낫습니다.
증여 면세액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6만불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10 11:16:15 AM
감사합니다. 오늘에서야 답변을 확인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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