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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시부모님 집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c**f7**** 공감0
조회4,333 작성일6/14/2010 8:27:43 AM
안녕하세요

저희시부모님이 시가 60만불 (살대는 25만불)의 집을 저희에게 증여하려고하십니다. 저희는 증여 받으면, 집을 수리해서 들어가 같이 살려고합니다. 현제 론이 10만불정도 남아있어 시부모님이 아직도 내고계십니다. 세금문제가 어찌 되는지 몰라 증여을 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저희가 싸게 사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증여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니 100만불까지 상속세인지 증여세인지가 없다하시는데 그외 기타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내는게 전혀없는건지요?

세금을 낼께있다면, 그돈도 모아야하는 관계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를 쓰는경우, 수수료는 어찌되는지요. 복잡해서 변호사를 써야할듯합니다. 참고로 여긴 오랜지 카운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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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윤원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2:01:22 PM
생존시 100만불까지의 증여에는, 만일 시 부모님 두분 명의로 소유하셨을 경우 200만불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로 인한 기타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증여서류 제출후 부동산세의 재 조정을 피하는 약식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단,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으시면 총 유산의 액수에 따라 추후 증여세 혹은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큰 비용은 아닙니다(몇백불) 원하시면 직접 역락을 바랍니다.
T. 213-384-297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0 6:40:43 PM
집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living trust 에 넣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stepped up basis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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