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증여로 인한 기타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증여서류 제출후 부동산세의 재 조정을 피하는 약식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단,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으시면 총 유산의 액수에 따라 추후 증여세 혹은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큰 비용은 아닙니다(몇백불) 원하시면 직접 역락을 바랍니다.
T. 213-384-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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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집 주인 이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