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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혼인 사기와 사실혼 양육권 문제에 대하여 여쭙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301 작성일12/10/2015 9:01:12 PM
처음 결혼 하자고 할때 혼인신고를 하자고 먼저 말을 꺼내놓고 제가 하는 행동이 믿음과 신뢰가 안간다며 미루고 미뤄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혼모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산지는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비자였고 아기아빠는 시민권자인데 결혼하고 혼인신고하자는 말에 저는 어리석게도 현재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다가 제가 마음에 안든다며 미루고 아기가 태어난 후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또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혼인신고를 당분간 못하겠다고 하여 저도 믿음이 안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혼인사기 같은 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기 양육권을 제가 가지게 된 경우 아기 아빠에게 양육비를 거부하고 아기 볼수 있는 면접권을 포기하게 할수있을까요? 또한 제가 아기를 데리고 한국이나 다른 주를 가서 살게 되어도 상관없을까요? 참고로 아기 출생신고에 아기 아빠 이름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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