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쭙니다. 결혼은 13년전에 New Jersey 에서 했구요. 지금은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New Jersey에서, 저는 혼자 이곳 LA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읍니다. 최근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수속을 하려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이곳, California 에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결혼이 성립된 New Jersey에서 선임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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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9/2015 8:56:11 AM
안녕하세요
양 배우자중 한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이혼시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