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1년차입니다. 2년전 부모님이 주신 집과 현금으로 새 집을 구입후 저와 와이프 이름으로 타이틀을 올렸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집은 팔아 현금화하고 50만불 정도를 현금으로 더 받아 100만불 정도의 집을 구매하였는데요. 이혼시 와이프가 절반의 가치를 가져갈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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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3/2015 8:53:59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돈은 Separate Property(개인재산) 으로 분류가 될수 있었지만, 본인이 결혼도중에 가지고 계시던 자산과, 배우자 분과 함께 공동명의로 부동산에 타이틀을 올리셨다면, 해당 집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분류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