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전에 미국인과 연애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년차에 아내가 직장상사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지울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집에서 그아이를 낳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이혼을 하기로 맘을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도 짧고 무엇보다도 가진것도 또 기여한바도 전혀 없었구요 처음연애할 때 서로 좋아서 돈은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직장이 비교적 탄탄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사람에 아이까지 낳고 .. 그뻔뻔함에 어이가 없습니다 전 이혼을 .. 그러니까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수있는지, 변호사님의 고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도움을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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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4/2015 9:40:22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양육비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결혼생활중 생긴 재산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며, 채무또한 공동채무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Contested 인 경우, 소요기간이 오래 걸릴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합의를 통하여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속상하겠읍니다. 캘리에 사사면 그주도 no-fault divorce 주라 부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혼 하는데는 아무 영향이없읍니다. 돈을 달라고 한다니 간단하게 합의 이혼은 되지 않을것같아 아무래도 변호사를 써야겠지요. 더군다나 "직장이 비교적 탄탄했었"으니 저소득은 아닐꺼고. 부인이 돈을 달라면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혹시 유산 받으신거 있나요? 그주에는 유산은 공동재산이 아니니까 분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하려면 따로 분별할수 있게 되어 있었어야지 다른 돈과 섞어놓았으면 유산이라고 주장하기가 힘들거에요. (유산을 받아 그것으로 집을 샀는데 유산받은 증거가 있으면 아마 예외 일거고) 결론은 변호사 쓰지않고 않될경우같으니 빨리 변호사쓰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부인이 "기여한것"이 없어도 아마 반으로 갈라야할거에요. 여기서 얻는 지식으로는 해결될수가 없을겄 같읍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12/1/2015 12:37:38 PM
애기는 지금 댁에서 키우시나요? 이건 완전히 남의 자식인데.. 미국법에 간통죄는 없지만 민사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연남을 고소할수 있다합니다. 간통죄는 없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거금을 물어줘야하니 전에 한국에서처럼 간통죄로 감방에 가지는 않더라도 이런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파산의 위험때문에 가정유지가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12/1/2015 1:09:06 PM
참 답답하십니다. 의학적으로 남의자식이 분명하다면... 남의자식을 낳고 가정파탄시킨 여자쪽에서 돈을요구 할 어떠한 명분도 성립되지 않 습니다. 남편으로서 돈을 줄 법적책임이 전혀없으니 고민할 필요없이 이혼신청하고 잊어버리세요.
미국인과 살아서 영어를 잘하실테니 사시는곳 관할법원에가세요. 1.이혼신청서를 써서 $435 접수비 내시고 신청하시고 그 다음절차를기다리면됩니다. 2.켈리포니아는 이혼신청서만 접수시키면 5-6개월후에 이혼판결이 나며. 3.여자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은 100%없을것입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12/2/2015 5:51:51 PM
What's father name on baby's birth certification? That is very important. If your na.me on that, you have to pay child support money even you are not real father. Till age 18. Also, you are better to proof separation after 2 years for your sake. Ro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