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영주권 신청중 이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132 작성일11/30/2015 12:25:19 AM
시민권자와 결혼후 혼인신고하고 서류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닌것 같아서 이혼하려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혼하고나서 바로 추방되는지... 그리고 1년정도 살았는데 그 동안에 제 카드로 모든것을 사용하면 살았습니다. 저 한테 허락도없이 제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고 통보만 하고나서 그것도 다 쓰고요... 이렇경우 카드 빛도 내가 다 갚아야 하는지요...카드빛만 3만불이 넘어가네요..아무래도 잘못한 결혼같아서요... 제가 신분이 없어서... 미국에 살면서 텍스보고는 계속해왔습니다 쇼셜번호도 있구요...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7:52:2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 이혼을 하신다고 하셔서, 본인께서 추방이 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전의 신분에 따라서 신청이 취소되었을때 본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데,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되십니다. 다만 무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이셨다면, 신청을 취소하심으로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돌아가시게 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시 결혼도중에 생긴 빚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시,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상대방에게 지불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15 7:22:17 PM
글쓴분의 경우 3가지 옵션
옵션1=이혼을 할것인지 여부
옵션2=신분도용으로 남편을 경찰에신고 여부
옵션3=은행빛 환불받는 방법

1.글쓴분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하고 있기때문에 절대로 추방당하지 않음.
2.빠른시일내에 (빠르면 빠를수록좋음-유야무야 시간이 경과하면 안됨)
3.경찰에 [신분도용피해신고]를 하세요.
4.경찰신고하면 재판이열리며. 재판판결문을 첨부해서 은행에 $3만불 환불요청을 할수있음
5.영주권은 이민국에 경찰신고서류와 재판기록을 첨부하면 영주권을 받을수있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글쓴분은
시민권자와 혼인신고후 결혼생활을하고 있기때문에 추방걱정은 할 필요가없습니다.

이혼을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였으면.
1.먼저 본인 몰래 본인신분을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받아 3만불 넘게 사용한것을
[신분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2.미국에선 부부라도 본인몰래 신분을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것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경찰에 신고하면 곧바로 수감됩니다.

3.남편이 그동안 사용한 카드내역서를 모두 챙겨서 카드발급 은행에가서 신분도난신고 하시고

4.남편이 신청한 [카드발급신청서]를 보여달라고해서 위조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그자리(반드시-은행)에서 경찰을 불러 신고하면됩니다.

그런후 재판을하게되고. 재판이 종결되면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신분도용에의한 피해금액 $3만여불에
대한 환불요청을 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경찰신고기록+재판판결문+카드사용내역서]를 첨부해서 이민국에
2.[결혼생활을 유지할수없는 사유]를 자세히 말하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바로 발급해 줄것입니다.

**이혼은 맨나중의 옵션이며.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고난 이후에 하시면됩니다.
답변일 12/1/2015 9:50:25 AM
bingo 님 신분도용은 카드 하나이구요... 혹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면 좀 도와줄수 있나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