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된것 같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했는데 제 서류를 해준 사람이 남편이 서류에 사인을 않한다고 해서 몇번 서류를 보냈고 결국 남편한테는 싸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싸인을 거부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서류는 받았지만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당장 결혼할 의사도 없었기에 그냥 지내왔습니다. 며칠전 누군가에게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저절로 이혼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혼 한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서류상으로 이혼이 되었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과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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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0/2015 8:48:50 AM
안녕하세요
Judgement Packet (이혼판결문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도와주신 분께서 남편분이 답변을 안했다면, 궐석재판을 신청하셨었다면, 이혼 판결을 받으셨을수 있으므로, 해당 케이스 조회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