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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문의 추가질문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u**rs**** 공감0
조회2,290 작성일11/19/2015 9:55:01 AM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리하자면 현재 본인은 한국에서 3년정도 거주한상태이며 최근 한국 법원에서 합의이혼이된 상태에서 입니다.
그래서. 한국 호적관계를 정리할려니 미국 혼인 상태를 정리해야한디는 관공서에서의 말에 이혼당시자가 미국에 오지않아도 이혼을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답변 주신 2분의 내용을 보니 조금 달라 혼란스러움데 본인의 상태를 감안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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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9/2015 7:24:21 PM
글쓴분의경우
미국시민권자는 번드시 미국에서 이혼을 해야하는데
남의 나라에가서 이혼을 했기때문에. 일을 꺼꾸로 한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한국에서 한 이혼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글쓴분은
아래와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합니다.

1.미국에서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 이혼을 해야합니다.
미국법원발행의[이혼판결문]이 있어야 한국의 구청에서 호적정리가 가능 하며.
[미국 이혼판결문은 6개월+하루가 지나야 판사가 싸인을 해줍니다.]

2.일리노이주 이혼법은 모르기때문에. (CA이혼법을 참조하세요)
결혼생활10년이상이면 반드시 합의서(위자료문제때문)에 와이프의 싸인이 필요합니다.
(와이프가 싸인을 못해준다고하면 본인이 미국법원에 한번은 출두를 해야됩니다)

3.합의서주요내용은=
위자료($$$)를 받아야한다 (와아프)
위자료를($$$)주겠다.(남편)의 내용임

4.결혼생활10년 이하면 와이프의 합의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5. 본인이 미국에 올수없는 경우.
한국에서 미국대리인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으면됩니다.
미국대리인(변호사/법무사)가 이혼서류를 작성해서 한국의 본인에게 보내고
한국에서 본인싸인후 다시미국으로 서류를 보내는 작업을 3-5번 정도 반복해야합니다.

6,소요시간은 6개월 정도이며. 소요금액은 $1500~$3000정도 (대리인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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