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캘리 오씨에 거주하고 전남편은 뉴욕에 거주하는 관계로 빨리 이혼하고자 네바다에서 이혼한 케이스 입니다. 파일 넘버를 가지고 네바다주 코트에 들어가서 서치해보면... 3/3/2015 decree of divorce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1/2015 Administrative Reassignment to Department T 라고 나오구요...
그래서 저는 레코드가 필요해서 ... 네바다주 코트 싸이트에서 온라인 오더가 가능하다하여 이름을 넣고 아무리 써치해도 기록이 없다고만 나옴니다.
이혼이 된게 아닌가요? 그리고 되었따면 .... 레코드는 어디서 얻을수 있나요 ㅠㅠ 네바다주에서 한거니 ... 캘리에서 이혼레코드를 띨수는 없는거 맞지 않나요?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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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0/2015 8:44:5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코트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면, 본인의 이혼판결문 신청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코트에서 실수가 있을수도 있었으므로, 해당 코트 (Department T 와 Family Law Divorce Decree department) 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참고 만하세요. 법정에 주소 정확히 남겨 놓으셨어요? 우편을 받을수 있게? http://www.familylawselfhelpcenter.org./self-help/divorce/getting-the-final-decree 여기 잘읽어보세요. 케이스 마다 다르니. (부부 협동, 혼자 하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