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 님 답변 답변일 11/12/2015 5:19:13 AM 아래 텍사스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1.결혼이혼전문-214-884-08882.정혜진 변호사-214-745-1080
c**olin**** 님 답변 답변일 11/12/2015 12:11:56 PM 피고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이라는게 있어요.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할때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신문에 3번정도 소송내용을 공고하고 기한내 피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궐석재판으로 판사가 원고의 청구대로 일방적으로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