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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u**rs**** 공감0
조회3,626 작성일11/10/2015 6:06:43 PM
본인은 현재 43세이며 학생때 미국으로 이민한 시민권자 입니다. 30세때 한국에서 와이프결혼후 와이프가 미국와서 계속 살다가 본인이 하는 일이 안되어 결국 3년전에 파산신고후 한국으로 이주하고 거주하였는데 본가에서 살던중 시집식구랑 맞지않고하여 와이프랑 합의 이혼하고 양육권합의 까지하여 이론 절차는 마무리되었읍니다.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이 졸아가시면 상속할것이 있는데 혹시 미국에서의 결혼상태인걸로
   혹시 소송할수있는지?
2. 미국에서의 이혼시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3. 한국의 이혼증명으로 당사자간에 미국입국없이 처리가능한지?
   있다면 어떤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없다면 2명이 다 와야 하는지 아니먄 혼자도 되는지?
 결혼은 법적처리를 완전하게 할려면 간단하게 할수있는 방법과 절차및 주의할점과  서류를 알고 싶읍니다
상세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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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0/2015 6:42:44 PM
미국에서 이혼을 하시려면 대개 그 주에서 얼마이상 사여야합니다. 그러니 이혼을 하시러 미국으로 오시면 당장은 안됍니다. 주에 따라 기다려야하는 시간이 조금 씩 다릅니다.

1. 보통 미국의 주 법에는 유산은 공동 재산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부인에게 나누어 줄것은 걱정안해도 되지만 만약 부인이 애들 양육비가 모자라는데 전 남편이 유산을 받으면 법정에가서 애들 양육비를 늘려 달라고 할수 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혼을 정식으로 하셨으면 양육비 더달라고 미국법정에 신청은 않될거에요.
2. 두분이 모두다 합의 하셨으면 인터넷으로 양식을 구입할수 있읍니다. 변호사 없이 할수 있지요. 그런데
3.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혼 하셨으면 미국에서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처리를 완전히 하시려면 한글로 된 이혼 서류를 번역 해놓으세요. (공증 번역사에게 위임 해서)
답변일 11/10/2015 7:36:26 PM
글쓴분의경우
1.한국법원발행의 [이혼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받아서
미국법원에 제출하고 이혼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단 일리노이주 이혼법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사시는곳의 한국인 변호사에게 자문을구하시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시면. 가까운
[법원민원창구]에가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아실수있습니다.
답변일 11/10/2015 8:42:05 PM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아무데서나 이혼읋 했으면 유효합니다.
각각에 나라에서 따로 이혼수속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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