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 있어 전제가 되는 것은 대가성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만 불을 주겠다고 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싸인을 했다고 해도 만약 대가성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단순한 선물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입니다. 선물이라면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겠지요. 선물을 안 줬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대가성이란 그 만 불에 대한 상대방의 어떤 다른 약속이 있었는가를 뜻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나에게 그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만 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대가성이 있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 그림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림이라 하여도, 약속은 유효하며 그림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질문하신 분은 50만 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으세요? 대가성이 있는 약속이라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앞으로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이라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50만 불을 준다고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부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결혼기간 중의 생긴 모든 빚과 재산은 부부가 반반씩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의 빚의 반은 배우자가 책임져야 하며, 배우자 재산의 반은 질문하신 분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역시 50만 불에 대해서도 반반씩의 책임과 권리가 생기며, 결국은 소위 “쌤쌤”이 됩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상황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각서 내용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서라면 이야기는 또 다른 반전이 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나누는 경우,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대가는 이혼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각서도 너무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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