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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mopolita**** 공감0
조회2,816 작성일11/9/2015 11:28:32 PM
안녕하세요,

이혼을 생각중인데,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각서 라고 정해진 틀 을 통해서 쓴건 아니지만,

본인 이름 과 싸인 들만 영문을로 써잇는, 짦은 노트 가 문제 입니다.

이름빼고, 모두 한국말로 적혀있는데.

그때 당시 이혼을 막아볼려고 써준 노트인데, 이혼을 원할시 상대방이 원하는건 모든지 다 들어 주는 조건.

이제막, 학교 마치고 일을 하기시작해서, 재산은 없는데.

이혼을 원할시 50만불 요구 할거라는 말도 안돼는 소리가.

제가 쓴 노트 때문에, 제가 이혼을 요구할시 금액에 상관없이 제가 꼭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이노트 안에 내용들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별거 신청 같은건, 모두 동의 해야만 가능한가요? 아님 일방적으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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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2:49:15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다른 이혼사유가 있지 않아도, 한쪽이 원하면 이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중에 작성한 각서가 증거자료로 사용될수는 있지만, 혼전계약서나 이혼합의서로서의 효용을 발휘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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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11/12/2015 3:34:38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각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 있어 전제가 되는 것은 대가성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만 불을 주겠다고 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싸인을 했다고 해도 만약 대가성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단순한 선물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입니다. 선물이라면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겠지요. 선물을 안 줬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대가성이란 그 만 불에 대한 상대방의 어떤 다른 약속이 있었는가를 뜻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나에게 그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만 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대가성이 있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 그림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림이라 하여도, 약속은 유효하며 그림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질문하신 분은 50만 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으세요? 대가성이 있는 약속이라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앞으로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이라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50만 불을 준다고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부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결혼기간 중의 생긴 모든 빚과 재산은 부부가 반반씩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의 빚의 반은 배우자가 책임져야 하며, 배우자 재산의 반은 질문하신 분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역시 50만 불에 대해서도 반반씩의 책임과 권리가 생기며, 결국은 소위 “쌤쌤”이 됩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상황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각서 내용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서라면 이야기는 또 다른 반전이 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나누는 경우,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대가는 이혼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각서도 너무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별거는 일방적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별거 신청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가출을 하면 자동적으로 별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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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15 7:51:20 AM
상당히 순진하시에요. 그 순진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 남기 어럽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잘 사세요!
답변일 11/10/2015 7:22:55 PM
글쓴분이 남편이라면
1.여자쪽이 이혼시 $50만불을 위자료로 요구할수있는 [법정증거]로 제시할수 있습니다..
2. 남자는 여성에게 위자료를 요구할수가 없습니다.
3.와이프쪽에서 위자료를 요구하면,[소송이혼]으로 전개될것이며. 변호사를 고용해야합니다.

글쓴분이 와이프라면
1.약정서는 아무런 효능가치가 없는 쓰레기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2.돈을 지불할 필요나, 걱정할 필요가 없음
3.법원에가서 이혼신청만 하면 되고
4.위자료를 남편에게 요구할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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