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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량 위치 추적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공감0
조회3,439 작성일8/9/2024 6:30:47 AM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답변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직원 2명을 고용하여 가드닝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차량에 항상 비싼장비도 많이 실려있어서 항상 도난의 위험성도 있고 일꾼들이 가끔 까먹고 일할집을 안하고 지나칠때도 있고 어떤 손님들은 일을 했는데도 안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량 위치 추적기를 차량에 장착 하려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 하고요. 장착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위치 추적기를 단다고 고지 해야 한다는등 기타등등.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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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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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9/2024 12:06:49 PM
어떠한 경우에라도 남을 스토커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런짓을 감행한다면
당신은 당연히 고소감이며 고소당해야한다고 생각라는 일인.

답변일 8/9/2024 8:46:11 PM
여기 읽어보세요. 주의사항만 잘 따르면 문제없을것 같아요.
https://natlawreview.com/article/california-tightens-rules-vehicle-tracking-fleet-management
답변일 8/10/2024 9:17:49 AM
많은 사업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부터 위치추적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고지된 양식에
그에 인지하였다는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Employers and business owners are required to obtain the employee's written consent before implementing GPS tracking.
답변일 8/10/2024 10:19:22 AM
제가 어떤 주정부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줬는데 거기서도 차량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어 있더군요. 회사차량이라면 직원들이 차량의 위치가 파악되고 있다는걸 알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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