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면 되는 걸로 압니다. 반드시 입국 전에 받으셔야 하니 유의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7/2021 4:20:11 AM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시 말하세요. 코로나 마이러스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없이 바로 장례식장에 갈 수 있어요.
t**mputin1**** 님 답변
답변일1/28/2021 5:35:03 AM
[Immediate Family Death] ? 1. We issue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only in case of deaths of the immediate family. As of December 10. 2020, The maximum period for quarantine exemption is 14 days. Once your exemption period is over, you must either be quarantined for a total of 14 days (including exemption period) in your own place or in a government-designated facility(required to pay up to KRW 150,000 a day) or leave the country.?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en/brd/m_22362/view.do?seq=15&srchFr=&srchTo=&srchWord=quarantine&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g**s**** 님 답변
답변일1/29/2021 1:49:53 PM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하여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14일(2주) 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14일의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바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격리면제서’입니다.
o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발급받아야 하며, 격리면제서 발급 전에 이미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법령에 따른 2주 간의 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가족이 위급하여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으로 급하게 입국하였는데, 입국 이후 바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2주 간의 격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 참석을 위해 긴급한 경우, 총영사관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모든 서류가 괜찮다는 확인(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는 명시적 의견을 받은 경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서’ 출력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며, 한국에 도착하여 본인 이메일에 보내져 있는 ‘격리면제서’를 관련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격리면제서’를 출력받아 소지 필요)
g**s**** 님 답변
답변일1/29/2021 1:50:32 PM
o ‘격리면제서’는 관련 서류(인도적 목적 8종류, 중요한 사업상 목적 6종류)가 모두 있어야 발급됩니다. 서류가 1개라도 미비한 경우, ‘격리면제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o ‘격리면제서’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방문 여유가 없는 경우, 총영사관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총영사관 이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격리면제서’를 3부 출력하여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3/view.do?seq=12514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