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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8시간 일하는데 브레이크 없음

지역California 아이디K**k091**** 공감0
조회4,786 작성일8/11/2024 6:49:40 PM
가게에 10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하였었는데 8시간 근무인데 중간에 브레이크나 점심시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급여에는 7시간은 일 한걸로 1시간 페이 런치로 계산해서 그냥 8시간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받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관해서 사장한테 물어봤을때 쉬어서 뭐하냐 그래서 1시간 런치 그냥 돈 주지 않냐, 법으로 문제 없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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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상현 님 답변 답변일 8/11/2024 7:13:46 PM

고용주가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일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식사 시간 위반과 휴식 시간 위반에 대하여 각각 1시간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8시간을 일하는 동안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면 하루 당 [시급 x 2] 의 금액을 주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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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상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24 7:16:12 PM
8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지만, 1시간은 페이 런치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아닌건가요?
답변일 8/24/2024 6:22:55 PM
점심시간과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일을하신거로 간주되지요. 밥먹을 시간에 본인이 안먹고 그냥 일을 했다면 주인 책임은 아니고, 주인이 시켰다면 당연히 주인 책임이니 모두 오버타임으로 넘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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