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말씀드리면 forecloser와 임대계약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렌트를 지불하여야하는 의무도 있읍니다.
전주인에게 렌트를 지불하지않고 살아왔어도 주인이 바뀌면 새주인은 랜드를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렌트금액은 입주자가 자기렌트를 입증할수 있는 금액을 밝혀야 되겠지요.임대기간이 남아 있으면 임대계약을 지켜아하며 랜트비를 지불하지 앟으면 강제 퇴거절차를 택할수 밖에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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