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losing 날짜가 5일 연기 됩니다. closing document 는 이멜로 벌써 받았고 며칠 후 돈만 다시 송금하고 확인 되면 열쇠를 준다 합니다.
맞는 절차 인가요?
statement 가 달라지면 이에 따른 조정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의 집에 대한 문제등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럼 누구책임인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buyer 고요. 현금 지급입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처리 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재산세 조정 되는 것은 얼마 안하니 그냥 pass 하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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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6/2017 10:55:58 AM
제가 캘리포니아 에이전트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유권 이전전에는 셀러가 그리고 이전 후에는 새로 주인이 되시는 바이어가 집에 대한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징이 연기가 되게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간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 페이를 prorate 해서 소유기간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게 합니다 참고 하세요 담당 에이전트에게 상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징 스테이트먼트는 날짜가 변경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에 대한 금액이 새로운 날짜에 맞춰서 변경되야 합니다. 재산세나 HOA 비도 당연히 조정(Prorate)되야 하는 것이지요.
세틀먼트 날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 소유주가 바뀌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주체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틀먼트 하기 전에 주택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손실은 전적으로 셀러의 몫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틀먼트를 한 즉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것은 바이어의 몫이 되는 것이지요.
질문자님은 융자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틀먼트를 며칠 연기해도 그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 만, 모게지 론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의 경우에는 은행에 론 다큐먼트를 돌려 보내고 변경된 세틀먼트 날짜에 맞춘 새로운 다큐먼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Re-Doc비가 발생하고, 며칠 차이일지라도 이미 Lock-in한 이자가 달라 질 수도 있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돈을 셀러에게 지불한 것도 아니고, 크로징 스테이트먼트에 싸인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5일 후에 새로운 크로징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정식으로 세틀먼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타이틀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구입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이틀 회사에서는 5일에 해당하는 prorate금액을 변경한 후 크로징 스테이트먼트를 새로 작성해서 양측의 싸인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