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리스

Q. 주택 리스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k**ooki**** 공감0
조회1,497 작성일8/4/2024 10:41:12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제 Pamldale California 에 렌트로 거주 중이고 작년 8월1일에 1년 리스에 사인하고 일년이 지나서 다시 계약을 month to month 로 갱신하려고 주인에게 연락 드렸는데 주인이 month to month 로 하려면 최소 6개월은 month to month로 렌트비 지불을 해줄 것을 개런티 해주라고 요구 하시네요. 사실은 제가 직장 문제로 지금 부터 삼개월에서 사개월후 한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일 3개월후 이사를 가게 되면 나머지 3개월치 렌트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가 한 1~3 개월 가량 현제 렌트를 계속 내면서 이사 나갈 집을 찾아 봐야 하는데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여지가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3개월전 주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렌트 2800불에 추가 렌트 인상 없이 1일년 갱신을 하자고 하셔서 구두로 서로 그렇게 하자고 한 후 연락이 없으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리스만기 이틀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락을 하시더니 월 2850불에 일년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셔서 최근에 제가 잡 오퍼를 받고 3~4개월쯤에 한국으로 이사를 갈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했더니 그럼 monthly 로 하되 6개월은 개런티를 해달라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6/2024 11:30:43 AM

 A - '3개월전 주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렌트 2800불에 추가 렌트 인상 없이 1일년 갱신을 하자고 하셔서 구두로 서로 그렇게 하자고
 '

"A lease with a term of one year or less may be created by verbal agreement."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622] 
 


1년 이하 기간의 임대 계약은 구두 합의로 성립이 가능하여 . . .

'A'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 . .

B - '최근 리스만기 이틀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락을 하시더니

월 2850불에 일년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셔서'


'B' 제안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의 여부는 리스 만기 전 30? 60? 90일? 전에 통보의 의무가
리스에 적시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 . . 또는 그 조건에 질문자분이 동의하는가에 따라 . . .  


C - '최근에 제가 잡 오퍼를 받고 3~4개월쯤에 한국으로 이사를 갈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했더니
그럼 monthly 로 하되 6개월은 개런티를 해달라고 하네요'  


A 와 C 의 양자택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 decision is yours!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7/2024 10:36:30 AM
렌트계약의 연장의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달려있습니다. 리스계약서에 만일 리스계약을 연장하거나 퇴거를 원할경우 의무통보기간에대한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30일로 규정되어있는 경우가있고 어떤경우에는 60일도 있을수있습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결국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시한번 month to month를 의로 4개월정도를 요구하시면서 대신 약간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더이상의 리스계약에 대한 책임이 연장된 날짜가 지나면 없어진다는것과 특히 시큐리티디파짓의 반환과 관련해서 명시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보통 한국으로 가실경우 시큐리티 디파짓반환과 관련되어 분쟁이 추후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24 4:17:16 PM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답변일 8/14/2024 1:39:58 PM
당신에게 자신의일이 소중하듯이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이 1,2개월 (사전연락없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불 인상도 가능한 지금시기에
500불도 아닌 고작 50불 인상
랜로드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네요
현 렌트시세좀 한번 리서치해보세요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