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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Uninhabitable condition 으로 인한 렌트 파기

지역New York 아이디v**no**** 공감0
조회3,054 작성일10/19/2021 6:48:37 AM

안녕하세요?

입주한지 한달도 안 된 집이 도저히 살만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아서 계약 파기를 하고 하루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처음 온 날 부터 여러가지 픽스해달라고 컴플레인을 했는데, sublandlord는 별 일 아니라는듯이 대응하며 표면적으로 픽스하는 척 만 하고 실제로는 나아진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집의 청결도/ 바퀴벌레/ 히터 안나옴 등의 여러가지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신경쇠약증에 걸릴거 같아요. 컴플레인 해봐야 원래 되는거라는둥 대충 대답으로만 대응하시고 실제로 적극적은 대응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때문에 페스트컨트롤 불러달라 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오시는분 올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소독약도 소용이 없어요.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종료를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집 상태때문에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방법이 있나요? Uninhabitable condition으로 계약 파기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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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0/19/2021 9:27:31 AM

Renter’s Rights and Protections under New York State Law

위  링크의 'Habitability and Repairs' 을 참조해보세요.

"위반에 대해 DHCR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세입자는 문제에 대해 집주인과 서면으로 소통해야 하며,

불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10일 이상 60일 이내에만 DHCR에 제출할 수 있으며 . . ."


"Before filing a compliant, contact your property owner or 
landlord first
 -- this is the easiest way to resolve a housing quality or safety issue.
If your landlord is unresponsive, file a complaint with 311."
- - - > How to File a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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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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